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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한빛 소식 공지사항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장애인 등록절차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573

1.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장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등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진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그 장애상태가 장애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기도 함)

4. 진단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최종확인 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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