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등급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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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753 |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장애인등록증에는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된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